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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2004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원단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학섬유, 특수 코팅물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직물, 무역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0. 10. 1.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거래하였는데, 피고가 염색원단을 공급하면 원고는 코팅 가공을 하여 주고 임가공료는 매월 말 출고분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다음달 초에 결산 내역을 확인한 다음 원고는 같은 달 10.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다음 달 말일에 임가공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9. 출고분부터 품목별 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조정 전의 단가를 적용한 2012.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출고분 임가공료는 126,746,790원(2012. 10. 출고분 71,439,950원 2012. 11. 출고분 55,306,840원)이고, 나일론(N)이고 가공도가 BOTH SILICONE인 원단의 단가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를 반영한 임가공료 합계액은 129,753,290원(2012. 10. 출고분 71,503,450원 2012. 11. 출고분 58,249,8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5, 6, 7,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가공 완료된 것으로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원단 52,762야드에 대한 미출고분 임가공료는 31,026,530원이고 그 구성내역은 별지3 표1.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출고분부터 아래 [조정 단가 표]와 같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가공료는 2012. 10. 출고분 임가공료 73,971,350원, 2012. 11. 출고분 임가공료 67,972,950원, 위 가 항 기재 31,026,5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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