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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치료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병원에 허리가 아프다고 한 후 입원하여 같은 해

7. 26.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0. 7. 3.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10. 7. 28. 위 D병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0. 7. 29. E생명, F보험에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한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2010. 7. 29. 피해자 E생명으로부터 525,000원, F보험으로 부터 965,530원 등 총 1,490,53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원 중 부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병원 원무과장이었던 H의 지목에 의한 것으로서, H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경찰 G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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