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2 2017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1. 21. 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11. 18.까지 3개 보험사의 4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부터 같은 해 10. 2.까지 16 일간 ‘ 갑상 샘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D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 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6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 일당 3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35,718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