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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표면처리 및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01,95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939,25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09,892,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20. 1.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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