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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14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D와 E, F와 연대하여 179,034,869원 및 그중 27,277,368원에 대하여 2017...

이유

원고는 E, F E, F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9383호)이 확정되었다. ,

망 G(2012. 2. 11. 사망), 망 I(2014. 10. 29. 사망)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2122)을 제기하여, 2008. 6. 25. ‘E, F, 망 G, 망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445,061원 및 그중 120,634,815원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19%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2008. 3. 27.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원금 56,837,431원이, 2005. 2. 11. 원금 중 150,191원이 각 변제되었고, 2017. 7. 18. 기준으로 위 판결문에 따른 채권이 원금이 63,647,19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354,100, 836원인 사실, 망 G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식들인 피고 B, 피고 C이 있고, 망 I의 상속인으로 처인 K, 자신인 피고 D와 L이 있었던 사실, 피고 A, 피고 B,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신고(대전가정법원 2012느단681)가 2012. 5. 23. 수리되었고, L, K의 상속포기신고(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893)가 2014. 12. 29., 피고 D의 상속포기신고(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894)가 2015. 1. 16.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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