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노487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3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허위 법인(속칭 유령회사)을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 및 계좌 개설, 도금 인출을 지휘ㆍ관리하는 총괄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자진 출석한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제시하면 조금씩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끝까지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