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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도피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건물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아 특별한 보수 없이 일정 기간 위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원심이 자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은 인정되나,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한 때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재량에 따라 형의 감경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앞서와 같이 자수 사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1년 이상 잠적하던 중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형을 감경하지 않을 것을 두고 양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위 C조합 계좌로” 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S)로”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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