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6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