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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약 두 시간 후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유는 당시 차량에 싣고 있었던 마늘을 비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마늘을 운반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음을 인식하였다면 그 이후에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나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위 2년 동안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가 검거된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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