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8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40』 피고인은 2012. 10. 19. 0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485』 피고인은 2012. 11. 5. 21:15경 부산 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코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