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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7 2018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8. 3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산 초교 길 20에 있는 ‘ 다 봉 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422에 있는 강릉 중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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