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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39102
분배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 수입금을 위와 같이 D에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피고 회원들(이하 대여금 회원들이라 한다)의 대여금 상환에 먼저 충당하기 위해 그 일부를 대여금 회원인 F 등 122명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였고, 2008. 3. 30.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임대 수입금 분배를 추인하고 향후에도 임대 수입금을 대여금 회원들의 대여금 상환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후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대여금의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원 모두에게 임대 수입금을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래 피고의 임대 수입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양 청구 사이의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 청구에 대하여 소 취하에 준하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310 판결 참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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