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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666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에 이용됨을 인식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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