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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5. 2. 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앞길을 군포보건소 쪽에서 부곡택지개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옆에 있는 옹벽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953 : 피고인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9. 03: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여자 친구 등과 같이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인 피고인 B(19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인 피고인 A(18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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