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2. 부동산컨설팅업,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B 임야 9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0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5,661,46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2017. 6. 6.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이행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5. 31.경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06,800,000원, 취득세 등 비용 5,661,460원의 합계액인 112,46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권까지 함께 소멸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