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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500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2. 부동산컨설팅업,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B 임야 9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0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5,661,46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2017. 6. 6.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이행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5. 31.경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06,800,000원, 취득세 등 비용 5,661,460원의 합계액인 112,46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권까지 함께 소멸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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