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매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1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K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순찰차 왼쪽 뒷좌석 창문을 머리로 수회 박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6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8. 17:49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