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0년 3월말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상가 중 하나를 구입하고자 한다며, 원고에게 위 상가 매수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데리고 위 상가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였고, 매도인측과 매매조건 등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4. 2. 원고가 아닌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위 상가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13.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0.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소재지로 안내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매수조건 등을 절충하는 등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개수수료 4,230,000원(=470,000,000원 × 0.9%)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