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회사인데 소외 에스케이 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 239-1지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 11.경 에스케이로부터 2013. 6.경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중장비 차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2. 초경 소외 D에게 중장비 차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D은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중장비 차고지 중개를 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데리고 울산 울주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였고, 매도인인 소외 G와 매매조건 등의 절충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3. 5. 10. 원고를 배제한 채 G와 이 사건 부지를 4,966,352,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장비 차고지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로 안내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평당 매매대금 등을 절충하는 등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수수료 34,697,168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