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게 수회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행을 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딸인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