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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게 수회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행을 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딸인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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