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소외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주점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42세)에게 ”급전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4. 8.부터 2009. 1. 8.까지 10개월간 매월 130만 원씩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외 C의 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70만 원, 현금 13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