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25~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분양가의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표로 재직하는 D에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3개월 동안 매월 이자 8%로 하여 월 2회에 나누어 회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1. 10. 870만 원, 2011. 1. 11. 130만 원, 2011. 3. 10. 900만 원, 2011. 3. 10. 1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