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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렉 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행이다.

피해자 E(37 세) 와 피해자 F(30 세) 는 렉 카 기사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F과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3. 22:17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었던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찾아간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척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 22:35 경 평택시 G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불응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 ’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2:53 경 평택시 J에 있는 평택경찰서 K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 ’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3:14 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 ’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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