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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충남 서산시 E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경 시공사 G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ㆍ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ㆍ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ㆍ분양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 위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계좌번호 : 광주은행 I)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수분양자들이 유효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 J은 위 D의 분양담당이사로서 분양계약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K는 위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M은 위 L의 본부장으로 분양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K 및 J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K 및 J은 2008. 7.경 상가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 D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J, M은 2008. 7. 12.경 충남 서산시 N 2층 분양대행사인 위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K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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