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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단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초등학교에서 쌍용 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진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22 GS편의점 천안용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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