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E에 대하여 8,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E의 대표 K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3) 따라서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록이 피고로부터 L에게 이전되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록의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는 E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지입차주와의 지입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E의 소유로 등록된 재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후 지입차주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등록 명의자인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졌을 뿐이므로, 이는 E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