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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5221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08. 3.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제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7,64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다.

원고는 피고 A에게 9,517,746원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서,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003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2012. 1.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가운데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서 선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ㆍ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게 시설보수비 등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피고 A의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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