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08. 3.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제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7,64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다.
원고는 피고 A에게 9,517,746원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서,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003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2012. 1.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가운데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서 선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ㆍ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게 시설보수비 등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피고 A의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