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3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19,501원과 그 중 32,722,911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2004.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19,501원과 그 중 32,722,911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2004. 10.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