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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3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358,387원 및 그 중 337,174,564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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