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9 2016가단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80,954원 및 그 중 50,880,357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80,954원 및 그 중 50,880,357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