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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9 2016가단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80,954원 및 그 중 50,880,357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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