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J 파’ 의 조직원들을 모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사용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싸움을 벌이고 이를 주도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 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 A가 ‘J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 먼저 가입한 선배로서( 피고인 A는 2015. 1. 가입, 피고인 B, C은 각 2016. 6. 2. 가입, 피고인 D, E은 각 2016. 8. 가입)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M 일행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현장으로 모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