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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4고단31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67호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1 단 독 재판장에게 “2013. 11. 11. 21:20 경 D이 제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와 캔 맥주 1개와 소주 1 병을 사서 마시고 나갔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 11. 21:20 경 D이 자신의 집 앞에 택시 승용차를 주차한 이후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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