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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구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 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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