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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0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음주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50만 원을, 이 법원에 이르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2006년경 사고를 당해 장루, 요루 4급 장애판정을 받고 대변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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