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6 2014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액션봉바이브레타를 임대해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임대료를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만 1,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 변제에 급급하여, 건축 공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구인 액션봉바이브레타 등 공구 7종류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 임대료 85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10,9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