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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67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29(2)형,106;공1981.10.15.(666),14306]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소정의 '사업목적 외의 대출' 에 해당하는 예

판결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객토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면에서 통보된, 농가의 객토면적에 따른 융자금배정표가 허위이고, 또 조합원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정대출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소정의 사업목적외의 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조합장과 조합원은 공동정범으로서 위 법조에 따라 각 처벌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석경

주문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보충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위반행위에 신분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에 그 가공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일 때에는 그 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은 형법 제33조 , 제30조 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 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범죄성립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객토융자금의 융자절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먼저 당해 면이 각 농가의 객토면적을 확인하여 그 면적에 따른 융자금 배정액을 당해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면 그 조합에서는 통보된 배정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객토한 농민이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위 배정표와 대조 확인한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을 엿볼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면(자치단체명 이하 생략함)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인 피고인 2가 이 사건의 객토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면에서 통보된 배정표가 허위이고 또 피고인 1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정대출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이상 위와 같은 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소정의 사업목적 외의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부정 대출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것이고, 그 융자신청에 연대보증인이 있었다거나 그 후에 융자금이 전액 상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대출행위를 같은 법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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