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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315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5.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614㎡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5. 14. 임차 부분을 지하 1층 중 주문 기재 (가)부분 8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확장하고 차임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며 임대차기간을 2014. 5. 19.부터 2016. 5. 18.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0.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14.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4. 4.경 임차 부분 면적을 확장해서 영업해보라고 제의하면서 임차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준다고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5억 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여 영업장을 확장하였는데,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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