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C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건물 1층인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임대차기간 : 2012. 2. 1.부터 2년간)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8. 9.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1.경 및 214. 1.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차임을 월 65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 증액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10041)을 제기했으나 2014. 6.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나10472)하였으며, 위 항소심에서 2014. 11. 5.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차임으로 월 545,000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11.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기존 임대차기간이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을 위한 조건으로 월 594,050원으로의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7. 1. 31.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