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정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0.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개명 후 E) 운영의 ‘F회사’ 관리부장으로서 위 업체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위 ‘F회사’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회사으로부터 물품대금 1,32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등 합계 3,85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개명 전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며 횡령한 돈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방법, 횡령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