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1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에서 ‘D’ 상호로 식탁 5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할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