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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35
주거침입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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