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72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171,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0,171,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