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268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0,963원 및 그 중 69,198,00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0,963원 및 그 중 69,198,00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