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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268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0,963원 및 그 중 69,198,00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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