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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가합534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820,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20.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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