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52394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