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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76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바,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앞으로 분양된 임대주택을 그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전인 2004년경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등을 받아 두었는데, 2011년경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어음을 부당보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국민 주거생활 안정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을 그 제도 취지에 반하여 탈법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심지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에 이른 피고인에게 동정의 여지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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