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다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전과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원심 판시 1항 범행의 경우 그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배를 받던 중 원심 판시 2항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되는 등 범행 적발경위도 좋지 않아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