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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개시할 당시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 D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데다가 원심 판시 체불된 임금도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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