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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 현역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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