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1.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62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C’이라는 웹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갈 곳이 없던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5세)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잘 곳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위계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말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살이 빠지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회에 피해자 E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다음날 0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