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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단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2.경 금융이용자 C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포항시 북구 D 주점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금융이용자 E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15일간 매일 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40%를 적용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대부한 G 운영의 H 주점으로 찾아가, G가 대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위 주점 종업원인 E 등에게 “장사하지 마라. 옷 갈아입고 집에 가라. 오늘 가게 문 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결국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E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위 H 주점으로 찾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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